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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0가합20672 (1)
부작위의무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추가분담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EK 소재 A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 66개동 1,138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사업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12. 15. 재건축결의를 하고, 의왕시장으로부터 2002. 11.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합병 전 피고를 ‘구 A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들은 의왕시 EL 소재 B주택 4개동 72세대, C주택 4개동 66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구 B조합’이라 한다) 또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구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사업구역의 면적은 구 A조합이 129,373.9㎡, 구 B조합이 6,648㎡, 구 C조합이 7,356.5㎡이고, 그 사업지 면적 합계는 143,378.4㎡(43,371.96평)이다.

다. 구 A조합은 구 B조합, 구 C조합과 협의하여 위 3개 조합의 합병을 전제로 2005. 5.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설계안을 ‘설계1안’이라 한다). 구 A조합은 2005. 1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불합리한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평형별 세대수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조정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의(이하 위 결의에 의한 설계를 ‘설계2안’이라 한다)하여 2006. 1. 4. 설계2안으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의왕시로부터 2회의 보완요청통지를 받은 후 2006. 8. 16. 그 인가신청을 철회하였다.

구 A조합은 2006. 9. 2.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인가된 설계1안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예정인 설계2안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1차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공사도급금액을 426,15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으로 의결하였으나, 다시 2006. 11. 11. 임시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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