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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4가단2341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몇 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 화성시 E아파트 305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경기지방공사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건축하여 2009. 2.경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다(위 아파트가 완공된 후 경기지방공사가 2008.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F아파트 305동 803호'로 등기가 마쳐졌다

). 2) 경기지방공사는 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 2006. 1. 6.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54,000,000원, 차임 월 443,0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예정일인 2008. 10.경(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9. 2.경이다)부터 2013. 10.경까지로 각 정해져있고, 공공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다.

3)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무주택자인 국민들에게 임대되는 아파트로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차권 내지 분양권(위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통상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을 받아 이를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편법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분양권 전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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