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의 ‘청구금액(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 대한주택공사(나중에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와 구별하지 아니한다)는 구 임대주택법 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임대주택인 동두천시 S 외 1필지 소재 T아파트(이하, 이 사건 단지)를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을 한 임대사업자인바, 2000. 12. 30.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2. 6. 28.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04. 7. 29.경 준공하여 그 무렵부터 임대하였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인 2009. 9.경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 원고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U는 이 사건 단지 중 별지1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망인의 경우 위 표 순번 11에 해당함)의 임차인으로 있다가 200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에 의하여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 망인이 2010. 7. 23.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K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지 중 위 표 순번 11의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 및 이와 관련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아래 참조)을 상속받았다(이하에서는 망인과 원고 K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 - 이 사건 단지는 그 전용면적에 따라 20평(51.88㎡)형, 23평(59.56㎡)형, 23평(59.94㎡)형의 3가지 형으로 나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각 해당 아파트의 형은 별지1 계산표의 ‘전용면적’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강행규정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