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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4. 28. 특허심판원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실시하는 ‘D’(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1당96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8.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은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7.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2허6915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2. 27. 원고의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사유에 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3. 1. 2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가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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