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2.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 5 내지 9항에 기재된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374)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7. 1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 5 내지 9항에 기재된 발명에 모두 포함되는 구성요소 1-3(“서버는 상기 개인정보 검출을 위한 패턴-지정키워드 및 패턴형성 기준-을 상기 에이전트에 제공하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3. 13./ 2012. 9. 11./ 특허 제1183575호 (3) 청구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청구항 1】에이전트; 서버;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에 있어서, 사용자가 문서를 출력할 때에, 에이전트는, (a) 운영체제(OS)의 프린팅 프레임워크를 제어함으로써 출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b) 상기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를 검출(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하고; 서버는 상기 개인정보 검출을 위한 패턴-지정키워드 및 패턴형성 기준-을 상기 에이전트에 제공(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하며; 상기 문서는 파일로 저장된 경우 및 저장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