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판시사항

균등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주장을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정정된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공지기술로 제시된 간행물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구성과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정정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정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으로 특정하였고,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외된 구동장치에 속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정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정정된 특허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저발형시스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채무자,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목금형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명칭이 "컷팅블레이드의 절곡장치"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제1구동부는 "회전축과 회전축에 고정된 제1치형부, 절곡용회전체의 외주연에 형성된 제2치형부 및 서보모터(M)로 이루어져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가 서로 맞물리도록(치합, 치합)"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하 '채무자 실시 발명'이라 한다)의 제1구동부는 "회전축과, 회전축의 양단 부분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와, 한 쌍의 절곡용회전체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와,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 사이에 결합되는 타이밍벨트와, 회전축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M)"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는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가 직접 치합하는 구성인 데 비해 채무자 실시 발명은 제1치형부와 제2치형부가 일정 거리 떨어져 타이밍벨트로 연결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차이는 위 각 제1구동부의 구성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동일하고 위 각 제1구동부가 나타내는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기어를 맞물려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성이나 타이밍벨트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각 기술분야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동력전달방식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동력전달방식을 채무자 실시 발명의 타이밍벨트에 의한 동력전달방식으로 상호 치환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용이한 일로서 자명한 것이므로 결국 양 구성은 균등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 당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절곡용회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제1구동부"라고만 되어 있다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무효의 증거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1987­181835호에 기재된 '띠판 재료 벤딩장치'에 관한 발명(이하 '간행물 4 게재 발명'이라 한다)이 개시된 소 을 제85호증의 3이 제출되자 채권자 소외 2의 정정심판청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절곡용회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회전축과 회전축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와 제1치형부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한 쌍의 절곡용회전체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와 회전축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M)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는바, 간행물 4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수단은 "상하 받침대에 각각 형성된 기어와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래크 및 유압실린더로 이루어져 기어와 래크가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문언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채권자 소외 2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소외 2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한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간행물 4 게재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 소외 2가 스스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서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축, 제1, 2치형부 및 서보모터로 이루어진 구성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위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채무자 실시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채무자 실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에 더하여 부가된 구성을 가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2. 채무자 실시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채무자 실시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요소가 채무자 실시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정정 전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간행물 4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구성,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채권자 소외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공지기술로 제시된 간행물 4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구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정정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외된 구동장치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위 정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 실시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이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실시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론과 금반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26.선고 2002나195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