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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노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이라는 불법적인 동기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식의 구직을 희망하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금품을 편 취한 후 신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편취 금을 탕진한 취업 사기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취업 사기 수법으로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7년 실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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