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취업 알선 명목이라는 불법적인 동기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가 그 피해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주요 범행은 전형적인 취업사기로서 그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 F과 그 가족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