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2명을 F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맨입으로 되겠냐.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피해자 아들들의 취업을 청탁할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들을 F에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취업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