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 21:4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동 마산 IC 삼거리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2005 년, 200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음주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