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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9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2.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67에 있는 창원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272에 있는 경남 종합사회복지 관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임의 동행 경위 및 신고자 구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 운전 중 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승용차만 손괴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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