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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7493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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