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8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