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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8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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