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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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