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