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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174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I”을 “J”로, 제7쪽 제6행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로 각 고치고, 제7쪽 제8행 “②” 뒤에 “G은 원고를 만나 원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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