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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정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보성군 C 마을 정자에서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술에 취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군청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저 반장년 눈꾸녁을 팍 쑤셔 버릴란다”라며 욕설을 하고, 반장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신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짓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을 주민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또 다시 가항과 같이 “저 반장년이 혜택을 받게 서두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뒤 왜 욕을 하냐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눈꾸녁을 꽉 찔러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국악원에서 국악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년이 국악원에서 도둑질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6:00경 보성군 C 마을 정자에서 마을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술에 취해 들고 온 막걸리를 따라 주며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고 밀쳐 정자 유리 창틀에 부딪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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