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유니드코리아(이하 ‘유니드코리아’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4년 제570호)에 기하여 2014. 8.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유니드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명령(2014타채19677,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의 결정문이 2014. 9.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유니드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5. 21. 유니드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와이티엘 주식회사(이하 ‘와이티엘’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와이티엘에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8. 13. 유니드코리아로부터 ‘와이티엘에 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니드코리아와 와이티엘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날인된 인감이 유니드코리아의 법인 인감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와이티엘에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