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5 경 부천시 심곡로 67길 74 롯데 아파트 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심곡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호흡 측정 수치는 0.209% 임) 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실제 음주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