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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두 번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처도 부양해야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형편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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