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8노16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6. 29.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수술 후 후 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 무고 자인 A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6 년 출입국 관리법위반,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수형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처벌의 위험성에 빠트리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