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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283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00605 구상금 사건의 2019. 4. 18.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기계식 주차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8. 12:00경 이 사건 주차기의 회전판에 올라갔다.

피고 차량은 회전판이 회전 하던 중에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F,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차기 관리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19. 4. 18. “원고는 피고에게 1,655,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9. 5.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이례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차기의 관리책임자로서 교육받은 주차원을 배치하고 그 주차원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지하였는지, 운전자가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놓았는지를 확인하여 출차를 유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해 차량은 주차 구역선이 없는 지점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피해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주차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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