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8층 C 빌딩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위 C 빌딩 지상 2층-8층(897,91제곱미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받았음에도 임의로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점, 상당한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된 점 등 정 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