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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1:17경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B에 접속하여 ‘D’ 제목의 뉴스 기사에 ‘개먹튀 인성 더럽고 술담배에 쩐 돼지색귀.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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