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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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