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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446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6.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9. 3.경 재입사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榮成市)를 왕복하는 대한민국 예인선인 D(322톤, 선박번호 E)에 연결된 부선인 F(5,095톤, 선박번호 G)에서 조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6.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밀항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H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2019. 3. 27. 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H은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 중이던 2019. 4. 5.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조선족인 일명 ‘I’에게 ‘J’ 메신저로 전화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하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에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중국으로 밀항할 사람이 있으니 배를 섭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밀항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밀항자인 H을 F에 태워 중국으로 도항시키기로 승낙하는 등 H의 밀항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7.경 H은 경북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선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9. 4. 8.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선금 명목으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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