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한천마을 방향에서 동강면 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굴다리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1:40 경 전 남 고흥군 동강면 한 천리에 있는 한천마을 부근 농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