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1133 (2019.06.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후 양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액 상당액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매매대금의 변경을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2048 / 조심2012서1260
[따른결정]
조심2020구1153
[주 문]
OOO이 2018.7.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 주식회사 OOO(전기전자부품‧자동차부품제조업,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7.5.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17. 보유 중인 OOO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ʻ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ʼ(이하 “당초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당초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8.30.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년 4월 양수법인과 ʻ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 계약서ʼ(이하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8.4.27.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11. 쟁점주식이 양도(명의개서)된 2017년 4월에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권리의무가 확정되었고 당초계약 이후의 변경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 및 양도가액 재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양수법인은 2017.2.22. 합병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OOO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과 2017.4.17.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당초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4.18. 계약금 OOO원, 2017.5.4. 잔금OOO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은 잔금 지급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1년에 OOO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양수법인은 2017.5.1. 청구인과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구인을 대표이사(계약기간 : 2017.5.1.~2017.12.31.)로, 보수는 월 OOO원으로, 업무범위는 기술총괄업무, 신사업 및 신기술개발, 통상적인 기업운영,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등으로 하였다.
(나)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양수법인은 수출자유지역 내에 소재한 OOO와 합병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OOO와 양수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자유지역 입주요건을 충족한 후 합병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병이 무산되었다.
(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OOO 전무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OOO의 2017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2016년 상반기 대비 44% 감소하였고, 2017년 전체 영업실적 예상치도 2016년 전체 영업실적 대비 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계약서에 따라 2017.5.1.부터 양수법인의 기술총괄임원으로 고용되어 OOO 및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의 이전‧관리업무를 하였으나 OOO의 영업실적이 위와 같이 계속 하락하자 사퇴를 종용받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2017.10.23.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
(라) 양수법인은 2017.10.10. OOO와의 합병무산, OOO의 영업실적 급감 및 OOO 소유의 공장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의 재조정(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법무법인 등에 관련 내용을 상담하였으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승소의 불확실, 소송 중 조정성립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송보다는 협상이 더 낫다는 답변을 듣고 양수법인과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위 상황변화에 따라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2018.4.27.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라 2017.4.18., 2017.5.4. 이미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외에 추가로 2018.4.27. OOO원, 2018.7.31.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
(2)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권리의무가 확정된 점, 변경계약서에 양도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고 쟁점주식 가치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변경계약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채권‧채무에 대한 재조정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나) 일단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양도가액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을 때의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귀속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양도소득도 동일하다.
즉 권리의무확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에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감액 또는 필요경비의 증액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국세기본법」제45조2에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원,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당초 당사자 간 합의되었던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가액이 이미 정해져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 사후정산 및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감액되어 실제로 당사자 간 수수된 금액이 그 감액된 가액인 경우에는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있다OOO.
이 건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가액 OOO원 중 OOO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했던 양수법인과 OOO 간 합병이 무산되었고 OOO의 실적이 전년 대비 37% 이상 감소하였는바, 동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양수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 매매가액의 조정(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인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양수법인의 조정(감액) 요구 압박에서 벗어나서 나머지 주식양도대금을 원할히 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변경계약을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변경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의 조정으로 볼 수 없다.
1) 최초 계약의 변경에 따른 양도가액의 조정을 채권채무의 조정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를 보면 최초 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사후정산 성격의 특별약정이 변경계약이라기 보다는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아 한다.”라고 하여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감액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판시하였다OOO.
즉 최초의 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나 사후정산 등 어떠한 사정으로든지 변경되어 실제 양도가액이 감액되었다면 동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러한 당사자 간 특별사정이나 기타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은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당초 계약서에 사후 합의에 의한 변경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변경이 된 경우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정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변경계약은 당초계약 이후 합병무산, OOO의 경영실적 하락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한 것이지 사후에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합의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바, 이는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당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 후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가감된 거래가액이 실지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제시한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확인된다.
(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후에 매매대금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상의 일반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OOO.
(다) 청구인은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합병 무산, 경영실적에 따른 쟁점주식 가치 하락 등의 사유로 매매가액을 변경한 것이고 당초계약서에 양도인의 추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주식 양도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감액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경우라면 양도인은 당연히 추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의 결정은 양도자산 즉, 주식가액의 적정한 평가의 문제로 양수법인의 변제능력이나 자산보유액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가액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소득세법」에서 당초 계약에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이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액이 변경된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적 경정청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고 이 경우 양도가액은 변경된 양도가액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 중 대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는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조세채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구체화된 점 및 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한다OOO.
(다) 상기 법리와 같이 당초 계약에 양도가액 변경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이후의 사정 변화로 인해 양도가액이 감액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양도가액의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양도가액을 감액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합병 무산, OOO의 경영 악화로 인한 쟁점주식의 가치 하락 등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한 것이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의 사정 변경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책임질 의무가 없는 쟁점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도대금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하였으므로 감액된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당초계약서에는 제5조(양도인 의무사항)에 계약체결 전 우발부채에 대한 책임 외에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도인의 의무는 규정된 바 없다.
2) 당초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은 2017년 4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의 미지급금을 남겨 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여 경영권 등 OOO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즉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이상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전적으로 양수법인이 향유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여 청구인이 추가 양도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일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할 법적 의무는 없다.
3)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회수하지 못한 양도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OOO, 양수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상 2017년말 순자산가액 OOO원 상당이 있는 법인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할 당시인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수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잔액 OOO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3)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미 완료된 이후의 합병 무산, 경영 악화로 인한 쟁점주식의 가치 하락 등은 청구인이 책임질 법적 의무가 없고 양도가액 변경 합의시 양수법인은 양도대금 잔액 OOO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점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감액은 청구인의 채권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액된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아래 <표1>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양도 관련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17.5.12.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양수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18.4.30. 주식회사 OOO와의 합병으로 폐업하였다.
(3) 청구인과 양수법인과의 합의(2018.4.27.)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계약에 따른 쟁점주식 매매가액 결정내역
양수법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OOO와의 합병이 무산되고 OOO의 매출이 급감하자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소송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양수법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의 감액사유가 실제와는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양수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하였다.
<표2> 변경계약서상 쟁점주식 양도가액 결정내용
(나) 2017.2.22. 작성된 OOO와 양수법인 간 양해각서를 보면, 양 당사자 법인 간의 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2017.5.1. 체결된 고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고용계약 주요 내용
(라) 2017.4.17. 작성된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의 당초계약서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8년 4월 작성된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의 변경계약서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과 양수법인 직원 OOO 간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OOO의 전년 대비 2017사업연도 매출실적 하락내역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
(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양도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계약에서 정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초계약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주식가치 평가요소상의 사정변경이 확인되어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후 양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계약 이후 합병 무산, OOO의 경영실적 급감 등 양도자산의 가치와 관련된 사정변경을 반영한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재조정(감액) 요구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감액 상당액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매매대금의 변경을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