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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10.0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광투자팀), 044-203-46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ㆍ위탁받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4조 (지정 요건)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 7. 15.]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5.]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 (지역의 구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7조 (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3. 18., 2014. 7. 21., 2016. 7. 26., 2018. 10. 10., 2021. 7. 13.>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0., 2021. 7. 13.>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10. 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0. 10.>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2018. 10. 10.>

⑥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3. 18., 2014. 7. 21., 2016. 7. 26., 2018. 10. 10., 2021. 7. 13.>

⑦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0.>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⑧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0.>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ㆍ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⑨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7. 삭제  <2011. 8. 11.>

8.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전문개정 2011. 7. 15.]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7. 26.>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11. 7. 15.][제목개정 2016. 7. 26.]
제8조의 2 (사업개시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5.]
제9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11. 7. 15.][제목개정 2016. 7. 26.]
제10조 (입주계약 등의 통보)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입주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5.][제목개정 2016. 7. 26.]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명세서

2. 가격산출조서

3.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3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4조 (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5조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외국물품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

② 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11. 7. 15.]
제16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6조의 2 (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조신설 2011. 7. 15.]
제17조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18조의 2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0.>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5.]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18조의 3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16.]
제19조 (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전문개정 2011. 7. 15.]
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출입차량

2. 출입자의 휴대품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1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5.]
제22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4조 (역외작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2. 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재: 1년 이내

2. 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5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전문개정 2011. 7. 15.]
제26조 (재고 기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물품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11. 7. 15.]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전문개정 2011. 7. 15.]
제27조의 2 (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28조의 2 (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가. 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2.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3. 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4. 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 180일

[본조신설 2016. 7. 26.]
제28조의 3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본조신설 2016. 7. 26.]
제28조의 4 (과징금의 납부)

① 세관장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29조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1. 7. 15.]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30조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3. 작업기간 및 소요량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에 관한 승인서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

3.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31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전문개정 2011. 7. 15.]
제31조의 2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주관리 요령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5.]
제6장 보칙
제32조

삭제  <2022. 10. 4.>

제33조

삭제  <2011. 7. 15.>

제34조

삭제  <2011. 7. 15.>

제35조

삭제  <2011. 7. 15.>

제36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37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전문개정 2011. 7. 15.]
제38조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39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

4. 삭제  <2011. 8. 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022. 7. 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ㆍ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ㆍ갱신

8.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9.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受理) 등

12.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1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21.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법 제9조에 따른 지구의 구분

2. 삭제  <2016. 7. 26.>

3. 삭제  <2016. 7. 26.>

4. 삭제  <2016. 7. 26.>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의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1. 삭제  <2016. 7. 26.>

12. 삭제  <2016. 7. 26.>

13. 삭제  <2016. 7. 26.>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6.>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5.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7.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8.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0.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26., 2020. 7. 28., 2022. 7. 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10.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1.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8.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9.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20.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6., 2022. 7. 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 수리

8.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9.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9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1.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2.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7. 26., 2020. 7. 28., 2022. 7. 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전문개정 2011. 7. 15.]
제40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 3.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6. 7. 26.>

1. 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제40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0. 1.]
부칙 <대통령령 제18437호, 2004.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 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 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54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등의 면제 시설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유무역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부터 적용한다.

③(허가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리권자가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3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05호, 2007. 6.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㉓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7호ㆍ제5항제13호ㆍ제7항제17호ㆍ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67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㊹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3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바목,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32호, 2011.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권자와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제10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등의 행위는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등의 행위로 본다.

제6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른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고시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입주자격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을 “항만공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를 “항만공사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60호, 2014.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86호, 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허가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서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21호, 2018. 10. 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16조”를 각각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86호, 2021.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9호, 2021. 12. 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75호, 202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