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08. 12. 9.경 E으로부터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E이 J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대표자 선임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의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률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법관을 잘 알고 있으니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86404호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상고하면 틀림없이 승소하게 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재판에 지게 되면 종중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최악의 사태로 갈 수 있다, 반드시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재판에 이기게 해줄 테니 대법관을 접대할 접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법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대법관을 접대하거나 대법관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