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3,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46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그때 내가 내 바지 지퍼 내리고 빨아 달라니까 너가 엄청 빨아 줬자
나 그래서 뒷자리 가서 넣었구.. 올라 타고 허리 돌린 너가 생각난다 허리 정말 잘 돌리더라
우리 서로 만져 주고 빨아 준 거 알아 너의 함몰 유두 본 사람이 애들 아빠, 지금 애인, 나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유두를 보고 싶다.
” 라는 내용의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E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