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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3419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2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7. C 소유인 인천 계양구 D외 1필지 E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2,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C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75,826,897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9.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원고에게 53,149,0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갑 제4~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계약서에는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보증금 2,8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500만 원은 2014. 12. 18.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일자 무렵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피고는 2014. 9. 30.~2014. 11. 6. F, G, H, I에게 7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25,4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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