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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4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0: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주거지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D(54 세) 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실 소속 집행관과 함께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집행하러 오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안내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끌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의원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

1. 녹음 파일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없이 공소사실과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도중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매우 흥분하여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 항의하는 소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게 뭐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언성이 계속 높아 지던 중 피해자가 “ 이 여자가 어 따가 집어던지고 그래 ”라고 소리치는 소리, 이어 고성이 오고가다가 피해자가 “ 손 대지 마, 내 몸에.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어 따가 손을 대 ”라고 소리치는 소리와 집행관이 “ 여기 싸우지 마 세요, 여기 싸우지 마세요.

”, 집행 담당 계장이 “ 아이, 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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