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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유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303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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