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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16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1~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중하고, 이미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인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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