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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물적사고도 일으켰지만, 반성하는 점, 2004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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