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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1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 D 및 E와 함께 경매를 통하여 제주도 부동산을 낙찰 받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2012. 6.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낙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제주도 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 정식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F 일원이 개발될 예정에 있다.

F 보금자리 상가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수익을 얻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권 등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 경 F 상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5,160,000원 반환 채무를 면제 받고 25,800,000원만 송금함으로써 35,1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 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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