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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2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30,810,5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주 북구 F 일원의 ‘G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공개입찰 및 분양권 매매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B, C은 이 사건 상가 H호의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위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9. 23. 광주 남구 I 소재 G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개입찰(이하 ‘이 사건 공개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상가 H호를 397,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17. 9. 24.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H호를 매매대금 397,0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단지 내 상업시설 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제1조(매매금액 납부방법) ① “을”(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매도인)을 통하여 본조 ②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10%) 중도금 잔금(50%) 1회(15%) 2회(10%) 3회(15%) 계약 시 2017. 11. 30. 2018. 1. 31. 2018. 4. 20. 입점 지정일 39,700,000 59,550,000 39,700,000 59,550,000 198,500,000 ⑥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점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연체료) ① “을”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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