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으로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들 중 피고인 B으로부터 5개 업체에 관한 명단을 받아 공문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C은, 자신은 M이나 A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5개 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5개 업체 모두 조달청에서 1차로 검증받은 업체여서 위 업체들을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는 공문을 기안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5개 업체들이 적격인지 검토한 후 기안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 위 5개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납품을 해 온 업체들이고 평가들에 의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여, 피고인 C으로서는 위 5개 업체의 명단을 받아 본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기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C의 전임자였던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발주 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부터 21개 업체의 명단을 전달받고 다시 체육청소년과에 5개 업체로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