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2고단3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와 시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2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가게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밟고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