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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3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11. 17.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베트남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C 명의로 여권을 허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3. 3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4. 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입국신고서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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