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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79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거나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기술영업 등 회사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A과 담당 공무원을 관리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 직원들에게 공무원에게 회사경비로 각종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G에 대한 뇌물공여 중 2011. 4. 27.자 피고인이 G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F가 ‘경인아라뱃길 1공구’공사에 납품예정인 선박운항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ystem, 약칭 ‘VTS’이라 한다

에 대한 공장인수검사에 참여한 G에게 업체관계자들에 대한 식사 값 계산을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G가 소속된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는 위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G 또한 단순 참관인자격으로 ㈜F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대가성 또한 없으며, 2011. 12. 2., 2012. 1. 5.자 J을 통하여 G에게 44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② 기타 VTS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F의 기술담당이사로서 결재라인에 있는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수 천 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 결재한 것일 뿐, 원심 판단과 같이 A과 담당 공무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거나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 또는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법인카드사용내역의 결재에 관여하였을 뿐 법인카드의 사용 전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접대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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