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1977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720,181원 및 그 중 40,026,299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1. 4. 26. 피고 A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1호증(대출약정서) 중 피고 A 작성명의부분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갑 1호증(대출약정서,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에 있는 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의 것과 같지만 피고 A가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 A 의 동의 없이 인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 중 피고 A 작성명의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피고 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람이 피고 A가 아니라 피고 A와 상당기간 동거해 온 D임을 자인하고 있다. 갑 2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A는 2011. 4. 26. 화물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3,671,870원의 상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3.경까지 약정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2013. 7. 17.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3. 12. 13.자 답변서), 위와 같은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6. 18. 피고 A 소유의 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3. 7. 17.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