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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8나817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437,493원 및 그 중 21,689,360원에 대하여 2018.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에 관하여 2017. 10. 24. 대출신청자를 피고로 하여 대출원금 2,2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7.9%,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중고차론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대출신청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외에 개인신용 관련 동의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받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7.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원리금이 연체되어 채무자(명의상 피고)는 2018. 2.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2. 2.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원금 21,689,360원, 이자 726,438원, 지연배상금 21,695원의 합계 22,437,4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7. 16.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2018. 10. 16.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재양도(환매)받았는바, 위 2018. 10. 16.자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2018. 10. 16.자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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