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산공장 물류 운송업무를 하청 받은 현대종합물류 소속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8. 08:17경 아산시 D에 있는 B 아산공장 섀시모듈 출하장에서 제품을 싣기 위해서 위 화물차량을 정차한 후 적재함 후미의 팔레트 고정 장치인 U자형 볼트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된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이 쏟아질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차량을 이동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킬 경우 화물칸에 적재된 바퀴가 달린 철재 팔레트(무게 120kg) 20여개가 쏟아져 내릴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공장 청소용역업체인 E 소속 청소원인 피해자 F(71세)에게 자신이 차량을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위 팔레트가 뒤로 밀려 추락하지 않도록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적재함 뒤편에 올라 위 팔레트를 붙잡고 있던 중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켜고 차량을 약 1.5m 전진하다가 위 팔레트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팔레트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을 입게 하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50경 천안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