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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21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지지자였는데, 2015. 4.경 본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의 참관인으로서 C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C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슬라마바드로 피신하였고, 폭력배들이 그 곳까지 원고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C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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