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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적용도 기계제작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산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영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 회사 내에서 사적 용도로 기계를 제작하여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 회사 소유의 원자재를 이용하거나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임의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다음 그 원자재를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파 껍질 자동제거기 1대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직원 인건비 등 합계 8,300,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피해 회사 내에서의 사적 용무 수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 정도도 할 수 없느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부터 11:40경까지 피해자인 피해 회사 내 연구소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 G, H에게 “E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 여기 남고, E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밖으로 나가라. 남은 사람은 다친다.”라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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