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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1918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C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과 E의 지시를 받고 청부 받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D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 프리 팀’ 의 팀장이고, E은 D이 이끄는 ‘ 프리 팀’ 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H는 2014. 7. 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합판 및 법랑( 이하 ‘ 원자 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F 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F은 G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에 하청을 주어 C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 데 F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H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주식회사 H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C이 보관 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D은 주식회사 H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회수할 때 C에서 방해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의뢰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I, J, K 등 약 35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과 함께 ‘H’ 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 티셔츠를 입고 2014. 9. 1. 07:30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C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 현장 앞에서 C 입구 쪽을 통제하라는 D과 E의 지시에 따라 C 출입문 앞에서 다른 일행 수 명과 함께 C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I과 J은 D과 E의 지시에 따라 C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C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C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 반출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직원들을 제지하며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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