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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의 식 자재( 쌀, 계란, 생선류 등) 남 품 담당 배달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9. 'E 식당' 이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고 회사에서 식 자재 등을 가지고 나와 식당에 남 품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135,000원을 사적용도( 생활비 명목) 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회사 물건을 빼돌려 자신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회사에서 남 품한 물품대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일부 사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합계 7,564,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본건 범행 저질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하며,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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