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 D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G’의 팀장, 피고인은 위 F이 이끄는 G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C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H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H은 I회사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J에 하청을 주어 위 J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H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C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J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B은 2014. 8. 하순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인천에 있는 J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J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하고, D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F 등에게 연락하여 “J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K, L, M, N 등 약 15명, O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07:0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K이 운전하는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도로에 집결한 후 다시 같은 날 07:30경 위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P에 있는 위 J 앞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스타렉스에서 탑승하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D, F, K은 J 직원들의 허락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J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J 직원들이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