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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305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청아람(이하 ‘청아람’이라 한다)은 음료 제조업체이다.

나. ‘닥터앤닥터’ 공급계약 등 체결 1) 피고는 2014. 3. 1. 청아람과 사이에, 피고가 새롭게 출시하는 음료인 ‘닥터앤닥터’(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

)에 관한 제품공급계약(완제품OEM)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청아람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공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병뚜껑(이하 ‘오버캡’이라 한다)을 청아람에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음료 및 오버캡 물품대금의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3. 10. 18.경 청아람에게 이 사건 음료 공급계약에 따라 가공비 선지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부터 2014. 12.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음료 물품대금 합계 2,824,286,925원을 2015. 1.경까지 지급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청아람 미수 금액 회수가 되지 않아 이 점 양해하시고 2015. 1. 1.부터 330ml over cap 공급을 중단합니다. 단, 채권 회수시 원활한 납품 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오버캡을 직접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분 및 2015. 2.분 오버캡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원고, 피고, 청아람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 1) 원고, 피고, 청아람은 2014.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청아람, ‘을’은 원고, ‘병’은 피고를제1조(목적 “갑”은 “을”로부터 구입하여 “병”에게 출고하는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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